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시, 후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전부 충족하신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1주택을 충족하시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가능하므로 관련내용 기재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안타깝게도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비록 본인지분(50%)은 12억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Q.  블로그 수익이 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는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3.3%신고 후 차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내년 5월 홈택스 소득명세서(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신다면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지급받은 총 소득이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총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저희가 임대료 못받아도 부가세신고하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래 임대료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수입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중 2개월치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치 매출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 매출신고는 임대료 전액이 아닌 감면된 임대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업소득 신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를 가진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카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신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카페와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가능하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  근로소득세가 10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로, 국세대비 17.2%의 비율로 10년 내 최고비중을 차지하였다 안내하였습니다.개인이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위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다한 세금징수-근로소득자는 흔히말하는 유리지갑으로 본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100%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자들은 비교적 불투명한 방식으로 과세되고있어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수있습니다.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부자감세-매년 10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세액감면, 공제의 혜택으로 인하여 10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일례로 2022년 사업소득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2조원, 공제받은 세액은 1조 9천억원 정도로 조회되고 있습니다.-이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기조를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1411421431441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