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스 환급금 찾기 돌려받은세금 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자분께서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되는데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환급금이 별도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신 후 공제항목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소득세란에 (-)가 기재되어있다면 월급에 환급금을 합하여 입금해준 것이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혹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도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 급여명세서 첨부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그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구한 후 다음 상황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액이 나오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쓰지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돈을 안쓰고 모은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추가납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