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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부가 가치세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976년 재정되어 1977년 시행되었습니다.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며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세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 이전에는 영업세와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영업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간접세를 정확하게반영하지 못하며, 물품세는 일부품목에만 부과되어 원하는만큼의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정부는 1970년 초 UN과 IMF의 부가가치세 도입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숙고하였고1975년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부가가치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성실납세 여부였습니다. 그간 일부품목에만 부과되던 간접세를더 많은 품목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기장이 필요하였는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1970년대에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직접세를 종합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차지하였고 결국 정부는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종류의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기본연혁 위주로 설명드려 부가가치세의 다른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인궁금즘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추가질의 올려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사업소득에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고자산을 가사용도에 사용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는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없습니다.다만, 재고자산을 가사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가사용도에 사용한 재고자산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재고자산의 투입된 비용을원가로 인정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사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한 경우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으로보고, 원가를 비용으로 보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Q.  시아버님 논을 팔려고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양도소득이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으로 취득하신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될 확률이 높으므로 취득가액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논을 양도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농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자경감면이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것을 의미하며 상속으로 받은 농지의 경우어머님의 경작기간과 아버님의 경작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댓글주시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자경감면에 해당한다면 세액기준 1억원까지는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반면 자경감면 적용이 어렵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다음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양도차익 3억원 - 납부세액 9천5백가량양도차익 2억원 - 납부세액 6천만원가량양도차익 1억원 - 납부세액 2천만원가량
Q.  퇴직금을받을때 주의해야할세금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장기간(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퇴직시점)수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합산한다면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10년 후 퇴직금을 받게 되신다면, 퇴직소득세와 그에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그 자체로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부과되므로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실 것이나추가적인 절세방안을 고려하신다면 연금수령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가입하신 퇴직연금 담당자(은행)와 의논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Q.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다른자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논 800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가져간 재산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를 보이고있습니다.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인 논 800평 (800평 x 평당40만원 = 3억2천)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고산출된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납부하게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다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본공제 5억원(배우자 생존시10억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가능하시다면 정확한 자산목록 정리하시어 세무사사무소 내방 후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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