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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미성년자 주주들은 보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거나주식배당을 통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약 증여재산공제 내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 날짜에 따른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란 과세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매출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6월1일에 폐업하는 경우 1월부터 6월1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6월30일 폐업하는 경우 1.1일부터 6.30일까지 발생한 매출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곱하기 2 규정은 세법에 과세표준과는 무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있습니다.이때 연이자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정이자율은 연 460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않으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이자 1천만원이라는 규정이있음에도,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매년 2%씩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하나, 1세대1주택인 경우 최대 8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부동산, 다주택인 경우: 매년 2%씩 최대 30% 장기보유공제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 + 4%씩 최대 80%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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