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 모두가 다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 교육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분께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있습니다.이때 연이자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정이자율은 연 460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않으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이자 1천만원이라는 규정이있음에도,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