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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두자녀 자동차 구매시 지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24년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출산 및 의료비지원주거지원(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출 등)양육지원(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공공요금 감면(전기료, 도시가서 등)세금감면(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감면)이중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3인이상)을 보유한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100%감면해주는규정을 의미합니다.(연 1회, 140만원 한도) 또한, 세법개정안에서는 2인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받으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병원을 가지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년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제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하므로 기관으로부터 수령하신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주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Q.  법인회사 적금 만기시 이자소득 발생되면, 법인세 떼는 퍼센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율과 법인세율이 혼재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납세자의 세금납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예를들어, 연소득 1억2천(매달 1천만원 수령)인 경우 2,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납세자는 매년 2월 2,4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 150만원을 미리 징수한다면, 2월 신고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은600만원이므로 조세저항이 낮아질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이자소득 2천만원, 법인세 20%로 가정한 후 원천징수제도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시킨다면은행에서는 질문자님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0만원을 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였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 x 20%(법인세율) =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미리납부한 세금 300만원이있으므로 차액인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주택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용어에 혼돈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십니다.지방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이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번 주택양도로 인하여 창출하신 부가가치세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없으십니다.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만큼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이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통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부가가치세와는 다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채무란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분양권에 설정된 대출금액이라 이해해주시면 될 것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분양권은 (납입금액 + 대출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거래형태를 의미하며 이중 증여란 '자산의 무상이전'을, 양도란 '자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분양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입금액'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현금을 자녀분에게 이전하였으므로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대출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자녀분께서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질문자님께서는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액 만큼의자녀분께서 상환하므로 금전이득을 얻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으로 보므로 '양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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