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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이나 세율이 차이나는 기준액이 있는지?-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기때문에 세율과 세금이 차이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근로소득 1,400만원과 사업소득 1,400만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하나만 보는 경우-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세율이 적용되나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1,400만원 초과로 15%의 세율이 적용 되어 더 높은 세율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하여 세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산은 면세사업에 영향이 없습니다.-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합산신고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기 서로 다른 세목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형 등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세금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2가지 세금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아버님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실제 대여한 금액이고, 추후 돌려받게 되신다면 이는 무상증여가 아니므로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님께 컨설팅 받으신 후 업무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폐업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 잔존재화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란, 폐업시점(폐업일 기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만약 차량을 판매한 후 폐업하신다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은 저희의 고정자산이 아니므로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또한, 차량 판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될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납부한다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Q.  면세 사업자현황신고 시 매입(지출)에 관계없이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게 종소세 납부 시 반영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면세 임대소득으로 기재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니, 타소득에 해당하시는 경우 답글주신다면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신고되는 매입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입액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자소득, 재산세에 대한 비용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액만 신고가 접수되며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임대주택소득에서 이자비용, 재산세 등 비용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과 함께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매입금액을 고려하여 낮게신고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추후 반영될 비용을 고려하여 순이익만 신고한다는 것이라면, 잘못된 신고방법이며 전체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신고해주셔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코인 거래소 레퍼럴수익 세금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한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레퍼럴 수익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현재 레퍼럴 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레퍼럴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1항 16조(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레퍼럴 수익을 과세하고 있으며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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