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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상속한 아파트의 등기와 취득세의 과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세와 취득세는 세목 및 과세관청이 다릅니다.양도세의 경우 국세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 않습니다.(납부한 취득세만큼 감소할 수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추후 양도소득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원하신다면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과세가액을 조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유류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즉시 수령여부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순서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법인 설립 전 지출된 법인관련 비용은 관련 증빙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게 되며 아래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법인설립이전) 법인관련 지출발생(법인설립이전) 법인관련 지출 증빙확보(법인설립이후) 증빙을 통하여 장부기재(가수금)(법인설립이후) 가수금 상환을 통한 대금회수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증빙이 있으시다면 가수금 계정을 통해 대금회수 가능하십니다.월급을 즉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급이란 한달 근무에 대한 대가성격이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월말에 급여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려우시다면 월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신 후 월말 급여와 상계처리 하는방안을 고려부탁드립니다.
Q.  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자상당액과 가산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상당액이란, 정책목적으로 세액을 감면/공제해주었으나 추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공제를 받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이때 공제로 인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반면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금액이 가산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본래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더존 프로그램상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나누어 이해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유형이란 해당 신고서 작성시 어떤유형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란이며,기장의무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납세자의 기장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 납세자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므로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신고유형: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기장의무: 간편장부
Q.  부부간의 증여는 한번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판단해주시면 되십니다.남편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아내의 경우 배우자에게 받는 자산에 대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각각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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