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월세 종합소득세 지출증빙 시 계좌이체 명의자와 임대인 명의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분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 없으며, 상가임대료는배우자명의로 입금해달라 요청하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하여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로 추후 돌려받은 금액이 될 것이므로부가세를 받지않을테니 증빙을 안받는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질문자님께 아무의미없는 제안에 해당합니다.위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임대인께서는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의소득이 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종합소득세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께서는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와같은 제안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위와같이 말씀하였을 가능성도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와이프명의로 대금을 이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와이프이나 사업자등록을 남편분 명의로 한 경우위장세금계산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남편이 하였으나 대금만을 와이프께서수령하시는 경우 임대인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