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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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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을

그리고 성년이라면 10년에 5,000만원씩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성년은 부모가 생존해 있기만 하다면

자녀가 50, 60대가 되어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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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자나 수증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계속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50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거 10년간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녀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10년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이라고 적어 놓았으므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에 상관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50대 60대인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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