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주택 증여 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 상속의 우위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주소지, 타재산유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단순 질의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컨설팅은 세무사분을 직접 내방하시어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다시한번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가 납부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을 증여하여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되어야 하므로,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현금을 보유한다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현금으로 인하여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현금보유로 인한 이자소득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