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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세액-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매입세액-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게 됩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입금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초기 인테리어, 자산매입으로 인해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일반과세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매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1차공제)와 통합고용증대 받을수 있나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은 선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따라서 통합고용증대를 신청한 후 고용증대 추가공제를 적용받아도 괜찮습니다.위 1번 질문에서 답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서면-2023-법인-1263, 2023.06.08[제목]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Q.  가상화퍠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증여세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외거래소에서 전달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이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는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전 내용이 확인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분께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 및 준비기간
TAT2급와 세무사시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TAT2급은 세무사사무실의 직원분들께 도움이되는 실무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세무사시험은 세법과 회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세무사시험에서는 특정상황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특정 상황에서 수익 또는 비용의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면TAT2급에서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또한 TAT2급에서 주로 다루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적격증빙관리 등의 내용은세무사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세무사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에 들어가기전 TAT2급을 취득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나,TAT2급을 취급하신 후 세무사시험을 보시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Q.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2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신고서 작성 방법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회계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다음의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22년 상시근로자 23년 상시근로자A사업장: 3명 A사업장: 1명 (-2)B사업장: 0명 B사업장: 5명 (+1)--------------------------------------위 상황의 경우 A사업장의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므로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장별로 신청이 아닌, 사업장의 모든인원을 합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것이므로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 둘 중 하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만약, 통합고용 1차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계획이신 경우B사업장에서 통합고용,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를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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