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등록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보고잇습니다.그러나 이는 예시적규정이며 법원에서는 계속성, 반복성, 규모, 횟수를 바탕으로 매매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을 인정받는 경우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되니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또한 주택매매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인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준비하실 내용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우선적으로 특정한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인지, 정기조사인지 파악해주셔야 하며그 후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조사범위가 특정소득에 한정되어있다면, 특정소득에 관련된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조사에 대비해주셔야 하며,만약 특정혐의로 인한 세무조사라면 혐의없음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신고를 의뢰하신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모든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간혹 예외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타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양도소득(일시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퇴직소득(장기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