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이를 제출해야하는지 아시나요? 아시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식만을 제출하시면 되고, 신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추후 세무서에서 확인요청이 왔을 때 제출하시면 되므로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소득세 신고서를 수동으로 제출하려는 경우 소득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PDF 또는
JPG 파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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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소득/비용에 관한 증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혹여 다른 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글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은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수령하신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비용의 증명은 실제 사용하신 카드내역, 통장이체내역, 원천세 신고내역으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카드내역을 통해 교통비 등이 발생한 경우 여비교통비로, 자재비 등이 발생하신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