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때마다 너무 많이 세금들을 다시 토해내야해서 정말이지 피눈물이 나고있습다. 어찌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 조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인,장모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배우자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 장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요건이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다만, 배우자는 연령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
경로자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요건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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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본인을 제외하고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님도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인, 장모님도 가능합니다.
2.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