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 친구가 현재 휴직중이고 잠시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소득은 통장으로 바로들어오고 4대보험은 당연히 내지는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별도 연말정산이 필요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일요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일요근로 용역을 제공
시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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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입금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어떤것으로 하였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을 확률이 높아보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이며, 알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알바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