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의를 옮기지 않는것이 좋아보입니다.첫째로 실제사업자는 어머님이므로 명의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명의위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절감세액보다 더 큰 세금을 추가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둘째로 절세효과 역시 그리 크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현재상황에서 예상되는 절감세액은 어머님의 4대보험 감소금액일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가져오시는 경우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어머님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따라서 절감실익도 크지않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 신고시 초과 인출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초과인출금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산의 금액보다 부채의 금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초과인출금의 이자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에서 대출금은 받은 경우 자산과 부채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현금이 들어온 만큼, 대출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위 상황에서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현금이 감소하고, 사업용 자산이 증가할 것이므로 자산과 부채는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반면 위 대출금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하고 감소한 금액만큼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따라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장의 개인적 사용분에 대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