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법에서 3만원 이하 비적격영수증 보유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은 보유한 경우 접대비 인정이 가능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만 접대비 인정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비적격영수증이 적격증빙 외 서류를 말씀하시는거라면, 3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업무용 차량의 1년간 비용이 1,500만 이상을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행일지에 기재된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 가능하시며,운행일지를 미작성하는 경우 1,500만원/전체사용비용을 업무 사용비율로 보아 나머지 금액은 비용 부인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법에서 왜 금지금은 면세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금지금은 과세대상 물품이 맞습니다. 면세인 다른물품이 어떤것인지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정확히 기재된 면세물품이 없으므로면세인 금지금과 과세인 금지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행세법에서는 국민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의료용역(병원), 위생용품, 버스 등이 면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이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고령자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금지금 거래를 면세재화로 규정였던 적이 있습니다.이는 금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거액일 확률이 높으나 주로 음지에서 거래되어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결국 정부정책상 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잠시 면세를 시켜주었을 뿐, 본래 과세재화였던 것이 맞습니다.이는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을 주었던 정부정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비교대상인 면세재화가 어떤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부족하였을 수 있습니다.추가질문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2022년 6월 퇴사, 2023년 5월 입사 예정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입사여부와 무관하게 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다만, 1월~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결정세액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신 후 결정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하셔도 무방하시며, 직접 수령한 것과 동일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