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을 의미하며 유가보조금이란 정책상의 목적으로 유류를 사용한 운전자에게유류사용금액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유류보조금은 주로 화물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유류세'란 유류 사용에 대한 세금을,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를 이용한자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올해 신설 됐다는 데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납부유예 적용대상자 1. 만60세이상의 고령자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 2. 1세대1주택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납부유예 적용방법 1.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것 2.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납부유예 취소요건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6.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건축물(상가주택) 주택부분의 공시지가가 1억미만일경우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층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또한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와는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기준시가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과세율 적용여부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는 기준시가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며 질문자님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면세사업장 현황신고란, 1년간 총 소득 및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수입란에는 계산서 발행금액 및 일반소비자에게 수령한 현금, 신용카드 매출을 모두 합하여 매출액에 기재해주시면 되시며비용란에는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며 지출한 비용을 수령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항목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12월 총소득 및 비용을 다음연도 2월에 종합하여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서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베이스로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3월 작년소득에 대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해당금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아래와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1. 상여 등으로 인해 신고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경우 대부분 위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위 금액에는 상여, 연장수당 등 비정기적 항목이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님의 실제 1년소득과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3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님의 총 소득이 확정되면, 전년도에 부과하지 못한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연봉이 인상된 경우,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