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드바나 실버바는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할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골드바나 실버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Q. 결혼전에 5000만원 무상증여 받았으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는 것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결혼 또는 출산의 경우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로서 결혼 또는 출산으로 현재시점에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1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결혼 또는 출산관련 공제 1억원 총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