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주식을 삼촌한테 증여 받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억원-1천만원=1.4억원산출세액=1억원×10%+4천만원×20%=1,800만원신고세액공제=1,800만원×3%=54만원납부세액=1,800만원-54만원=1,746만원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저가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