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 있는 부모님집 증여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원이 되나,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6억원이 되나, 정황상 전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함).과세표준=2.9억원-5천만원=2.4억원산출세액=1천만원+1.4억원×20%=3,800만원신고세액공제=3,800만원×3%=114만원납부세액=3,800만원-114만원=3,686만원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