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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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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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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쩜삼 이용시 실제로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하여 광고서 카톡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도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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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공사 부가세별도 부가세 끈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젹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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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 신고 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의 계정과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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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있는 부모님집 증여시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4억원이 되나,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6억원이 되나, 정황상 전자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함).과세표준=2.9억원-5천만원=2.4억원산출세액=1천만원+1.4억원×20%=3,800만원신고세액공제=3,800만원×3%=114만원납부세액=3,800만원-114만원=3,686만원과세표준=1.1억원-1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000만원신고세액공제=1,000만원×3%=30만원납부세액=1,000만원-30만원=970만원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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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추납액과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권은 이미 사용하였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선부담한 후 대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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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2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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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주들에게 2천만원을각자 상속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손주에게 각각 2천만원의 주식을 사준다는 것으로 볼 때 상속세(사망의 경우)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손주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 손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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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동일종목 증여시 증여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1년에 남편에게 증여를 한 후 동일 종목을 남편이 부인에게 2024년에 증여하는 경우 2021년 및 2024년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의 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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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정자산 취득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불공된 매입세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취득원가는 공급대가(공급가액+매입세액)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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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녀자 공제시 종합소득금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2014.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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