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Q. 증여세 면세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할아버지와 아들,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한도로 공제되고,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