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사전약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 주기로 하고 실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8, 2013.07.30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때 의문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아래와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다. 선박 및 항공기라. 기계 및 장치마. 동물과 식물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라. 댐사용권마. 삭 제(2002.12.30)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