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데 기타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하므로 기타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