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본인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소득세과-307, 2010.03.10[질의]○ 사실관계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