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금 세금 부과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소송 참여 세대에는 판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을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판결금액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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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피해보상금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없을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후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 등을 아파트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
세금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은 세금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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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이 피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