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도 공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에 기재하신 대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다면, 배당소득이 대략 1,6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