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예금,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 적용됩니다.한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되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