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자녀기본공제 초등학생학원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소득세법과 국세청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Q. 기타소득 750만원초과 세금부과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필요경비가 60%인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예시하신 것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로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율이 60%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되고, 동 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됩니다.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더라도 합산전과 동일하게 38%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이미 20%가 과세되었으므로 추가로 18%를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