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신고(결혼한 자녀,2,000만원)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 께서 살고 계신 3억대 아파트를 저한테 증여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으로 가정).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산출세액=1억원×10%+1.5억원×20%=4,000만원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