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 상여금이 올해4월에 들어왔는데 금액이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월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기기가 23년인 경우라면 23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이며, 귀속시기가 24년인 경우라면 24년의 근로소득이므로 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아래에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Q. 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증여일료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