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은 매년 오르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과 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는 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요율은 9%(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이고,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이 35만원, 상한은 553만원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이하인 경우 35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3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37만원~59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당초 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었던 자는 매월 부담금이 33,300원[=(590만원-553만원)×9%, 근로자 16,650원, 회사 16,650원] 증가하게 됩니다.
Q. 자녀에게 송금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현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환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