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수됩니다.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지는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에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증여일은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토지는 8월 31일, 건물은 9월 30일이 됩니다.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토지의 증여세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부세(종부동산세)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