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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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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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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부터 아파트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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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부모님은 직계존속에게 해당하고,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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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예금 이자 수익에 따라 과세 구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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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한편,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동차 지분을 무상으로 단독명의로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어머님 지분에 해당하는 차량가격만큼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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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수됩니다.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인 경우에는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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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이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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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지는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에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증여일은 5월 25일, 건물은 6월 1일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토지는 8월 31일, 건물은 9월 30일이 됩니다.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토지의 증여세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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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는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20세가 되는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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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부세(종부동산세)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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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송금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본인이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상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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