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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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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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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기타소득이 40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이 32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60만원이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을 곱한 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정도가 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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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금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추가하여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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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시 마이너스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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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데 일용직은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며, 당초에는 일용근로자였으나, 3개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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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소하게 주식 투자중인데 수익 발생시 세금발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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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대여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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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녀한테 5000만원이하 금액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때 증여세에는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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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작할때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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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및 조기환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4/25, 7/25이고, 제2기는 각각 10/25과 익년 1/25입니다.또한,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환급은 반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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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 300이상이면 제세공과금 이미 냈어도 세금을 더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최고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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