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을때 이런것도 증여세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자금을 대여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대여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및 조기환급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4/25, 7/25이고, 제2기는 각각 10/25과 익년 1/25입니다.또한,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환급은 반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