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열거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을 따르고 있습니다.미용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발 비용업(96112)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아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좌측에서 별표를 클릭하고, 별표 3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