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법인도 구매 신청서와 지출결의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인은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시 내부 업무절차로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또한, 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중복 구매나, 부정 또는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업무절차를 갖추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적정한 승인과정을 두어 관리를 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엑셀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으나, 해당 문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법인기업) 배당은 아직 안했는데 6월 원천세 신고시 전표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월에 배당결의를 했다면 결의일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xxx원천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예수금(소득세, 지방소득세) xxx(대) 보통예금 xxx
Q. 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새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거래처와 식사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로 건별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따라서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로서 3만원 이하인 경에는 접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카드의 매출전표(영수증)을 구비하더라도 손금불산입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Q.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3년 1월 1일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 가능),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