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를 내야하는 대상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이외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Q. 접대비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법인세과-520, 2014.11.28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Q. 해외금융신고제도는 국내외 가상자산 보유계좌 모두 합친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는 경우 계좌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 가상자산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이 있는 경우 그 지갑이 보관된 가상자산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아래에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보도자료https://t.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