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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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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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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2,500만원을 이하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5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긴 합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11월에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절반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기간(1.1~6.3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추계액(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먈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업무는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고, 납세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6일 작성 됨
Q.
순금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순금(부가가치세 포함)이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급여와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순금과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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