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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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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비용도 차기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이 되고, 이는 차기로 이월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환전 차익 ㅡ 금융소득2,000만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에 투자하고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엔화 실물에 투자하여 얻은 환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에 해당합니다.한편,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재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의 양도차익에 가감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상속 증여세법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세율(세율 10%적용 과세표준 : 1억원 → 2억원)이외에는 개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경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정되나, 저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작성 됨
Q.
특허권 계정분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설중인자산은 보통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으나, 무형자산도 취득과정에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바 특허권을 취득하기전까지는 무형자산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취득이 확정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하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처리가 아닌 중요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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