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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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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비용도 차기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결손금이 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이월결손금이 되고, 이는 차기로 이월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Q.  환전 차익 ㅡ 금융소득2,000만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에 투자하고 얻은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엔화 실물에 투자하여 얻은 환차익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원가-기타필요경비)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이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에 해당합니다.한편,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재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양도하는 연도의 양도차익에 가감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상속 증여세법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세율(세율 10%적용 과세표준 : 1억원 → 2억원)이외에는 개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경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정되나, 저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Q.  특허권 계정분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설중인자산은 보통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알고 있으나, 무형자산도 취득과정에 있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바 특허권을 취득하기전까지는 무형자산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취득이 확정되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특허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하나,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계처리가 아닌 중요성을 고려한 회계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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