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하난 경우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대여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개인은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므로 이자소득 총액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