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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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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법인 개인 간 대여금 이자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하난 경우 이자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대여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개인은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므로 이자소득 총액을 지급받고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연말정산 할때 안경 산것도 별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안경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결제수단은 관계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6의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Q.  상속받은 재산 자녀에게 이전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잭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을 증여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후, 5천만원은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5천만원은 증여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천만원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 중 5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부모자식간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돈빌려줘도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여기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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