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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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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근로 소득자로 큰 지출 있을시 부가가치세 추가로 내면서 현금 영수증 요청 하는게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 또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Q.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특수거래인 이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자소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한편,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Q.  개인 사업자 vs 근로 소득자, 현금 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을 개인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지출의 성격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Q.  가족이 내야할 지방세 대신 내주고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의 지방세을 대신 내줄수는 있으나 해당 가족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지방세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Q.  월세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에 발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입자 A는 작성일자를 매월 16일로, 세입자 B는 매월 말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한편, 종이 또는 전자 발급여부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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