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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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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3일 작성 됨
Q.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손해분에 대한 반영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4년말 종가 중 큰 금액으로 하므로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13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여부에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반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중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작성 됨
Q.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있으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작성 됨
Q.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2024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3.12.31. 개정)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24년 7월 13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합산하시고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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