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차량 수리후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형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차) 부가가치세 대급금 70,000 (대) 미지급금 70,000(차) 수선비 200,000 (대) 미지급금 220,000 부가가치세 대급금 20,000부가가치세과-1586, 2009.11.03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제도46015-10277, 2001.03.27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Q. 기타소득에는 어떤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영업권양도, 사례금, 알선수수료, 일시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기타소득의 종류는 아래 법제처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86%8C%EB%93%9D%EC%84%B8%EB%B2%95&dt=20201211#J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