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이 필요한 친누님한테 삼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기재된 대로 원금을 성실히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