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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경지현 전문가
Q.  본인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이 얼마나있으면 상속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상속공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위의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전대차계약일레 반드시 입금받을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에 대여기간을 기재하시고 대여 개시일에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자 고정자산에 없었던 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시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한 매출액 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차량운반구를 인식하고 취득후 전기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가식비로 인식한 후 유형자산 매각회계처리(차량운반구를 제거하고 매각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취득시기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매각금액을 잡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사례를 예를들면, 매출액이 1억원, 매출원가가 9,500만원(=2,500개×38,000원)이 되고, 다른 비용이 없다면 세전이익은 5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이나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  현금영수증여부를 물을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은 수취하여야 하나, 비사업자인 개인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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