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이 얼마나있으면 상속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증여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상속공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위의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사례를 예를들면, 매출액이 1억원, 매출원가가 9,500만원(=2,500개×38,000원)이 되고, 다른 비용이 없다면 세전이익은 50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이나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