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증여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자녀, 며느리, 손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2억원에서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에게는 1.5억원 이하를 증여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즉, 자녀와 손자녀에게 최대 자녀 1.5억, 손자녀 2천만원을 배분한 후 며느리에게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Q. 직장인입니다. 세금 공제액이 이상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 8세이상 20세이하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아래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