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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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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사업소득과 금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Q.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어느정도 나와야 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코인의 양도나 대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Q.  7월에 아파트 매도 잔금일 이후 9월에 부과되는 2기 재산세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 일자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도인에 재산세가 부과고지되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가족에게 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입니다.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됩니다.
Q.  카드로 구매한 비품 감가상각 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을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카드로 구매하든 현금으로 구매하든 결제수단은 유형자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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