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1의 경우, 대여법인이 시가(가중평균이자율=3.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차입법인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2.8%)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자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도 질의1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한편, 시가이자율과 상관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공모전 상금 지급시 세금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이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지급액의 4.4%).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상금이 25만원(상품권 포함)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1인이 지급받는 총상금이 3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8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