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양도시 이월과세관련 세법 조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및 시행령 제1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Q. 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부모님이 양도한 금액을 자녀가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입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