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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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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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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나올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금 만큼의 금액은 빼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대출금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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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는 상장주식과 달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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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부동산, 주식 양도시 이월과세관련 세법 조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소득세법 제97조의 2 및 시행령 제1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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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 증여시에도 증귄거래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괴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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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해외출장 현금전도금 사용시에 환율반영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THB를 원화로 환전한 후 출장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환전한다면 원칙적으로는 THB를 사용한 시점에서 사용한 THB를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 사용일의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고, 출장후 THB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원화환전액과 출장전 환전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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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강사, 간편장부 기록시 수업용재료비의 계정과목은 당기상품매입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업용 재료구매비 이외에는 회계처리가 적정합니다만, 수업용 재료구매비는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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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시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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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한 후 부모님이 양도한 금액을 자녀가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입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차입하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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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거래로 얻은 배당금은 건보료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도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건보료 계산시 배당소득에 포함되며, 배당금을 재원으로 수입이 생긴 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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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음 필요경비가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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