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으로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한편,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있는 데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이고 인적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이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