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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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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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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1년에 몇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과세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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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1번납부인가요? 2번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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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재화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조에 투입될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상품과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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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 서점 결제내역 계정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신문도서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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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임을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고 적요에 증여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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