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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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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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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는 상속세 계산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국세청 자료이오니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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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간 계좌이체 세금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는 당초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며, 입금 당일에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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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2천만원 빌린 후 3달 후 갚을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이고, 단기간에 상환할 것이므로 차용증 없더라도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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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거래 관련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을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코인을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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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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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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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월 납입25만원은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월 25만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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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에 증여할 때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며,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참고로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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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6월말경에 환급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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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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