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는 1년에 몇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과세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Q. 재산세는 1번납부인가요? 2번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부시기가 다르며,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