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 대표의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접대목적, 접대상대방, 접대내역 등 접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Q. 전기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잡은걸 당기 결산시에는 전액을 환입잡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채권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채권이 실제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우선 상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말 현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평가전 대손충당금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청하고, 작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