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연속 일용직 근로자 일반근로소득자 전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원천징수는 일반근로자로 하는 것이나, 연말정산시에는 당초부터 일반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어머니 명의 집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최대 1.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주택시가-증여재산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납부할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Q. 합의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과 화해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상 세후로 합의를 한 경우 세후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세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A를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A-A*22%=1,000,000 A=1,282,051